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1조의8(우선출자의 매입소각)듣기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9.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