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3(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본조신설 2016.7.5]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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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3장 중앙회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본조신설 2016.7.5]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