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3조(사업 계획과 예산)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회장이 정하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와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