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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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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4.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본조신설 2023.6.27][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10으로 이동 <2023.6.27>]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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