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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9.22
공포
2026.9.22 · 제36696호 · 일부개정
조문
99개

함께 보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3.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4.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5.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6.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7. 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8.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9. 제8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제3조삭제 제4조토지의 용도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광역기반시설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2조의2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제14조준공검사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제1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20조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제21조선수금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제24조 제24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25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제28조회의록 제29조분과위원회 제30조수당 등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제31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제31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제31조의5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제31조의6부동산 금융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제31조의9공사채의 형식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제31조의11공사채의 발행총액 제31조의12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31조의13공사채의 발행시기 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 제31조의20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33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제37조수입금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제40조삭제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2조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제4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49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5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제5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장 보칙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제52조의2「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4조규제의 재검토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시행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