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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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