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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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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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