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새만금청장의 업무)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6.2.1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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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6.2.1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