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3(공사채의 발행시기)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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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