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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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