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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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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공사채의 번호

3.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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