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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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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기간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6.27][종전 제31조의22는 제31조의23으로 이동 <2023.6.27>]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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