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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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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새만금호의 용수(用水)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등(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3.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표지 및 안전시설의 설치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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