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수입금)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보조금, 융자금 및 차입금
2. 조성재원 운용수입금
3. 농업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 수입금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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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보조금, 융자금 및 차입금
2. 조성재원 운용수입금
3. 농업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 수입금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