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1. 관광ㆍ레저용지
2. 산업ㆍ연구용지
[본조신설 2016.2.1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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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1. 관광ㆍ레저용지
2. 산업ㆍ연구용지
[본조신설 2016.2.1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