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6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6.2][종전 제51조의2는 제51조의3으로 이동 <2017.6.2>]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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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법 제6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6.2][종전 제51조의2는 제51조의3으로 이동 <2017.6.2>]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