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2016.12.30>
2. 삭제<2026.3.24>
3. 삭제<2023.3.7>
4. 제21조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5. 삭제<2023.3.7>
6. 제4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
7. 제45조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8. 제4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9. 제49조에 따른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 수의 비율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