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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9제1항제2호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36조의9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0>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4항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21>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6>까지 생략
<47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74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7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552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 <제20483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9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후단 중 "「의료법」 제2조"를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39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ㆍ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및 제7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52조의4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3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9조 단서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법률 제1925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등에 관한 사무
<27>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132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32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박물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새만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관장은 새만금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새만금청장이 부담한다.
⑦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새만금청(박물관의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 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새만금청에 속한 권리ㆍ의무(박물관의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6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박물관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1>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18>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5조"로 한다.
<3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7742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38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1>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6>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897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지정된 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사유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7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14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ㆍ대부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허가ㆍ대부계약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515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⑩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6>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34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행위나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행위나 새만금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85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2조 중 "「주택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4조ㆍ제24조의3ㆍ제29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5ㆍ제91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4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483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확정된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장ㆍ군수가 한 허가 등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한 허가 등으로 본다.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의 사무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의 사무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가 수행한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2959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로 한다.
<3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