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9.18
공포
2026.3.17 · 제21467호 · 타법개정
조문
131개

함께 보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3.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4.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5.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6.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7.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8. 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9.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10.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11. 제9장 보칙
  12.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제9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의4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2조사업의 시행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손실보상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0조준공검사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3조선수금 제24조공공토지의 비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7조삭제 제28조보고ㆍ검사 등 제28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제36조의2설립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제36조의6등기 제36조의7정관 제36조의8대리인의 선임 제36조의9사업 제36조의10자금조달 제36조의11공사채의 발행 제36조의12손익금의 처리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의16비밀 유지의 의무 제36조의17감독 제36조의18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39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40조차입금 제41조예비비 제42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3조잉여금의 처리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제4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49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제52조의4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

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제53조의2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제53조의3정관 제53조의4사업 제53조의5임직원 제53조의6임원의 임기 제53조의7임원의 직무 제53조의8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53조의9임직원의 겸직제한 제53조의10이사회 제53조의11재원 제53조의12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53조의13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53조의14감독 제53조의15준용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58조의3산업평화의 유지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6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62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63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6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65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66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제6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9장 보칙

제68조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제69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제7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제73조의2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제7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0장 벌칙

제75조벌칙 제76조양벌규정 제77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