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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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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6.9>

③ 새만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1, 2015.8.11, 2020.6.9>

④ 새만금청의 조직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2020.6.9>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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