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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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