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3.2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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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3.2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