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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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①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