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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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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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