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5(임직원)
① 박물관에는 상임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임원으로서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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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① 박물관에는 상임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임원으로서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