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3(산업평화의 유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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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