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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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9장 보칙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