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국제협력의 추진)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 관련 국가 간 규제조화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
2.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공유ㆍ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
3.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교류 증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 전시회 및 국제 학술회의 개최
4. 그 밖에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5.4.22][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5.4.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