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3(실험지침의 작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3, 2008.2.29, 2010.3.15, 2020.11.20>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7.13>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 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5.4.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