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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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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공학 관련 사업(이하 이 항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개정 2020.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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