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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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