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삭제 <2004.6.29>
②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20,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부
6. 보건복지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해양수산부
③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3.23, 2017.7.26, 2020.11.20>
[제목개정 2004.6.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