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1.20, 2021.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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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1.20, 2021.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