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2.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3.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0.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