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26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삭제 <2003.12.30>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에서 이동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