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