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투자재원의 마련)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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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