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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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