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체유래물은행의 소재지
2. 기관장
3. 기관의 명칭
4. 인체유래물은행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체유래물은행의 소재지
2. 기관장
3. 기관의 명칭
4. 인체유래물은행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