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유전자치료기관의 소재지
2. 기관장
3. 기관의 명칭
4.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또는 치료 항목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유전자치료기관의 소재지
2. 기관장
3. 기관의 명칭
4.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또는 치료 항목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