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 유전자검사기관의 소재지
2. 기관장
3. 기관의 명칭
4. 유전자검사목적
4의2.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
5.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력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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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 유전자검사기관의 소재지
2. 기관장
3. 기관의 명칭
4. 유전자검사목적
4의2.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
5.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력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