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듣기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란 별표 2의 검사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