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를 통보받은 자에게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