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10.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