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 예정 기관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