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
②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