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1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