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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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