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익사업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