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조사ㆍ연구, 교육ㆍ전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관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 지원 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